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기무사 문건 수사, 전 정부 윗선으로 향하나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재임 당시 일선 부대를 순시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작성 지시자로 알려진 가운데 계엄령 선포는 국방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어서 한 전 장관 윗선의 최초 지시가 있었을 거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와대 지시로 국방부가 해당 문건 관련 특별수사단을 꾸리기로 한 만큼 국방부 장관 윗선인 전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로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박근헤 전 대통령 등이 모두 그 범주 인사들로 거론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군의 계엄령 선포는 국방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라 국무총리의 보고, 국무회의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쉽게 말해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3월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촛불집회를 종북좌파 세력의 집회로 규정하고 탄핵 기각 시 군을 투입해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방안을 세세히 담고 있다.

문건에서 군은 지방자치단체장 요청에 따라 군을 투입하는 위수령 발령, 대통령 재가에 의해 사실상의 군정을 실시하는 계엄령 선포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위수령 발령 후 위수사령관은 수도방위사령관, 계엄령 선포 후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는 방안 등도 적시됐다.

서울시장이 위수령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경찰 협조下 軍 중요시설의 외곽 경계선을 확장시켜 통제”라는 우회적 방안을 문건에 담았고, 계엄령 선포 후 군 병력출동 권한(군령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의 군 병력출동 합리화를 위해 “합참의장, 국방장관 별도 승인”이라는 꼼수를 거론했다.

계엄사령부는 청와대의 ‘B-1 벙커’에 설치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과거 계엄사는 국방부에 설치됐지만, 이번엔 청와대에 설치하기로 한 점은 청와대가 이번 문건 작성의 배후에 깊이 연관돼 있음을 추론케 하는 대목이다.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권한이 정지된 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던 때다.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하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광옥 비서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재임하던 때다.

아울러 당시 기무사령관은 군에서 국방부 장관 외에 유일하게 대통령과 독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했거나 황 전 총리를 독대했는지, 아니면 김관진 실장 차원에서 지시가 하달됐는지 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sooha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