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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규개위, 금융사 대주주 적격심사 대상 확대 움직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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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가 보험·증권·카드사 등 금융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 및 ‘기타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하려던 금융당국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조선비즈

조선DB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규개위는 최근 금융위가 제출한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와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 의무화 조항에 대해 철회를 권고했다.

규개위는 이와 관련된 사회적 폐단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 규제 범위를 넓히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된지 2년이 채 되지 않은만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는 금융위가 지난 3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할 당시 지배구조법 개정의 핵심으로 봤던 사안이다.

다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가 규개위 제동으로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 국회에는 이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적격성 심사 대상을 '최다출자자 1인'에서 '모든 대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병합심사되는 과정에서 재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s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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