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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혁신위 "시세 90% 이상 올려야"…공시가격 내년부터 크게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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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발표

강남 주택 공시가격 크게 오를 듯

고가아파트·고급 단독주택 보유세 늘 듯

뉴시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남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등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7.10.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0% 수준으로 높일 것을 권고하면서 내년부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10일 김남근 관행혁신위원장(법무법인 위민 변호사)은 "공시가격은 적어도 시세를 90% 이상 반영해야 한다"며 "90% 이상은 원칙적인 차원에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주도해 구성한 위원회는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국토부 실·과장 5명과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다만 "지금 단계에서 한번에 내년에 다 반영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개선권고안에서 밝히진 않았다"며 "별도 대책은 국토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시가격 90% 이상은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서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을 늦춘 이유로 '공시가격 인상 효과'를 고려했다고 밝힌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는 부담이 커 보인다.

현재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아파트의 경우 서울 강남 60%, 강북 70%로 강남이 강북보다 반영이 잘 안돼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연간 거래량이 4만 건 밖에 되지 않아 시세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안정적인 지역 보다 현실화율이 낮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인근 주택 감정평가 선례 등을 활용하는 등 시세분석을 통해 공시가격을 산출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조사평가자의 시세 분석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시세분석의 통일된 방법론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조사평가자에게 시세분석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지역별·주택유형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말께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구체적인 현실화율 목표를 제시하진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내년부터 크게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급격한 공시가격 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강남 지역 공시가격을 많이 올릴 것 같다. 강남 주택은 올해 1월 표준주택 공시가격에서 20% 올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많이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와 고급 단독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상향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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