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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시세 90% 이상으로 높여야"…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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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혁신위, 2차 정책 개선 권고 / “너무 낮게 출발… 실거래가 반영률 부정확 / 현실화율 강북 70%·강남60%로 들쭉날쭉 / 철도 안전·민자사업 등 공공성 확보해야” / 청약위한 위장 이혼·재혼 방지 대책 추진

세계일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낮은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이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10일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제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와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민간투자사업 등이다. 위원회는 지난 3월 주택정책, 재건축제도 등에 대한 1차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혁신위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혁신위 위원장은 이날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공시가격은 1989년 제도 시행 때부터 매우 낮은 현실화율로 출발한 한계가 있고 이후에도 현실화율을 높이지 못했다”며 “현실화율 지표로서 실제 거래된 주택 가격을 바탕으로 하는 실거래가 반영률은 실거래 건수가 부족하고 시기나 지역에 따라 편중돼 정확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에선 무엇보다 공시가격의 유형과 지역, 가격대 간 형평성 제고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공시가격 개선안을 마련해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며 “특히 위원회 내부에선 시세 90% 이상을 반영한 공시가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현실화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지만 고가 단독주택은 50%에 불과하고 공동주택은 서울 강북은 70%인 반면 강남은 60%로 들쑥날쑥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실거래가반영률 지표보다는 시세반영률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조사자가 실거래가 및 감정평가 선례를 활용해 엄격히 시세분석을 하도록 시세분석서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토지·단독주택과 실거래가가 급등한 지역의 시세를 면밀히 파악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고가부동산과 특수부동산 등은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이밖에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업무 외주화에 따른 고용 불안정과 수요 과다책정으로 야기된 도로·철도의 민간투자사업의 부실화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코레일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한 노동쟁점 정리를 독려하고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 주택청약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된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 청약시장에서 분양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위장 이혼이나 재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자 등 주택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부부가 위장 이혼하거나 자녀수 등 가점을 높이기 위해 역으로 재혼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부부가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될 경우 청약시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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