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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최저임금 차등 방안 무산…사용자위원측 "일정 보이콧"(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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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태도" 반발…11일 전원회의부터 '불참'

뉴스1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위원회에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를 촉구하고 있다. 2018.7.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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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이 무산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 측이 "향후 최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10일 최임위 전원 회의에서 이 방안이 부결된 직후 공식 입장을 내고 "관행만을 내새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소상공인 업종 근로자 3분의 1 이상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별 구분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용자위원 측은 "존폐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소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사용자위원 측은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 등을 위한 차등 적용 방안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특히 올해 16.4%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했다고 호소했다.

차등 적용 방안을 놓고 논란이 거듭됐으나 결국 전원회의에서 찬성 9표, 반대 14표로 부결됐다. 특히 공익 위원들은 전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측은 이번 결정에 대한 반발 표시로 오는 11일 13차 전원회의부터 불참하기로 결정해 최임위 파행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위원 측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사정이 가장 어려운 업종을 기준 삼아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결과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최임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일부 사용자 위원을 회원으로 둔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에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염원을 외면한 관계당국과 최저금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최임위 일정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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