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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 금융사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 확대 제동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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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규개위 "과도한 규제, 철회 권고", 사외이사 외부평가도 막혀…국회 논의 과정서 부활 가능성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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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 15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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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증권, 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 및 ‘기타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하려던 금융당국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10일 국무총리실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규개위는 최근 금융위가 제출한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와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 의무화 조항에 대해 철회를 권고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는 금융위가 지난 3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 당시 맨 앞에 올려놓을 정도로 지배구조법 개정의 핵심으로 봤던 사안이다.

금융위는 '최다출자자 1인'으로 돼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최대주주 전체’ 및 ‘기타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고 대주주 결격 사유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금고형 이상)'을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삼성생명을 예로 들면 현재는 이건희 회장만 심사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 등 법인까지도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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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는 하지만 규제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철회를 권고했다. 또 금융지배구조법이 시행된지 2년도 안된만큼 아직까지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 의무화는 형식적 운영 우려 등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역시 철회를 권고했다. 규개위는 다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결격 요건에 특경가법 위반을 포함시키는 내용은 그대로 통과시켰다.

사외이사 외부평가 의무화는 이미 각 금융협회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사안으로 최종구 위원장도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는 금융위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금융위는 규개위 심의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실익이 없다고 보고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가 규개위 제동으로 완전 물건너간 것은 아니다. 국회에는 이미 금융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채이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적격성 심사 대상을 '최다출자자 1인'에서 '모든 대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입법으로 제출된 법안들이 병합심사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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