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해 병원비가 많이 든다. 돈을 빌려주면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아파트를 팔아 갚겠다”며 직장 동료 4명에게 2억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기 전 유흥비나 가족의 치료비 등으로 3억5000만원가량의 빚을 져 이미 퇴직금을 정산했고, 아파트 담보대출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들에게 빌린 돈은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 뒤 지난 3월부터 직장을 무단결근하고 잠적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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