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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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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토교통 관행혁신위

2차 개선권고안 발표

국토부 “연내 로드맵 계획”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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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혁신위)가 낮은 현실화율과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고 나섰다. 최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내놨지만 부동산 보유자의 세부담을 사실상 결정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토부는 관행혁신위의 지적을 반영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공시가격 제도 개선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혁신위는 10일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통해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철도 안전과 철도산업, 민자사업 제도 등을 포함한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을 성찰하고 정책 지향점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관행혁신위는 민간위원 10명과 국토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가 맡고 있다.

우선 혁신위는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와 관련해, “공시가격은 1989년 제도 시행 때부터 매우 낮은 현실화율로 출발한 한계가 있고 이후에도 글로벌 경제위기, 지방자치단체 압력, 소유자 민원 등 여러 이유로 현실화율을 높이지 못했다”며 “현실화율 지표로 실제 거래된 주택 가격을 바탕으로 하는 실거래가반영률은 실거래 건수가 부족하고 시기나 지역에 따라 편중돼 정확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위는 공시가격의 부동산 유형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안정적인 지역보다 현실화율이 낮은 점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가 단독주택 현실화율은 50% 선에 불과하고 아파트의 경우 서울 강북은 약 70%지만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남은 60% 선에 그치는 등 들쭉날쭉한 현실화율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혁신위는 아울러 “국토부가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대해 전문가 영역으로 간주하고 개별 감정평가사와 한국감정원 조사자 판단에 크게 의존해왔으며, 심사 전문성·기간·인력 등의 한계로 국토부 심사 절차가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실화율 정책지표인 시세반영률을 개선하기 위해 시세분석의 통일된 방법과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토지·단독주택과 실거래가가 급등한 지역의 시세를 면밀히 파악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고가부동산과 특수부동산 등은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이 정원 부족 문제를 아웃소싱으로 해소하는 ‘안전의 외주화’ 때문에 과거 구의역과 온수역 등지에서 외주업체 종사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에 “생명·안전 업무의 범위를 이른 시일 내에 구체화하고 코레일 또는 자회사에서 직접 고용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투자사업 제도와 관련,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해 운영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정부 고시 민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민자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사업비, 교통수요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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