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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허위 재무제표' 한라 前대표·임원들 1심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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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156억원 상당 허위 재무제표 작성

"기업 피해 막중…시장경제 근간 흔드는 행위"

뉴시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156억원 상당의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라그룹 전·현직 임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10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무현(68) 전 한라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문 최모(63)씨와 임원 이모(52)씨에게도 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인 한라에는 벌금 50000만원을 선고했다.

명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등은 4년간 156억원 상당 거액의 부외자금을 조성했다"며 "그 과정에 직원 다수를 동원하고 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라는 당시 수천억원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다"면서 "상장회사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투명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해 정확히 공시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위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징계는커녕 전무로 승진시켰다"며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한라의 위상을 생각할 때 기업 전체에 대한 신용 저하로 이뤄질 수 있는 만큼 피해가 막중하다"고 질타했다.

명 부장판사는 "부외자금 조성과 허위 재무제표 공시는 헌법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부외자금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이들처럼 안타까운 직장인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 등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56억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매출원가 등을 계상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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