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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이용자 20% 피해경험…여름 휴가철 꼼꼼히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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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이용자 5명 중 1명은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경험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의 피해 경험률은 2015년 12.3%, 2016년 13.1%, 2017년 19.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이용 경험자 5명 중 1명 꼴로 피해를 경험한 셈이다.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이용 시 불만내용으로는 '정당한 계약 해지 및 환불거절'이 39.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및 과장광고' 36.3%, '계약조건 불이행 및 계약변경'이 25.8%로 뒤를 이었다.

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호텔예약 사이트 4곳과 예약비교 사이트 3곳(해외사업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세금·봉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광고해 실제 결제금액은 소비자가 당초 확인한 금액보다 15% 이상 높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단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표시된 예약사이트의 실제 결제금액이 다른 예약사이트보다 비싼 것은 물론 호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예약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었다.

매일경제

해외 호텔예약 및 예약비교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자료: 전자상거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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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에서 숙소 검색 시 원화로 가격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표시된 가격을 확인한 후 현지 통화로 실제 예약하면 해당 현지통화 또는 미국 달러로 화폐를 변경해서 결제해야 약 5~10%의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시는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4곳 중 익스피디아(Expedia)는 이러한 결제 통화 변경이 불가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클릭했으나 별도의 팝업창 또는 안내창 없이 예전에 저장된 신용카드 정보로 자동 결제가 진행되거나,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를 통해 숙소를 예약 후 바로 취소를 한 경우 호텔 규정이라는 이유로 지나친 취소 수수료를 청구하는 사례도 이었다. 최근에는 예약취소가 불가한 특가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전자상거래센터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용가능한 '모바일 Q&A' 서비스를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도 반품·환불·법규 등 전자상거래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빠르게 받아 볼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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