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양낙규의 Defence Club]송장관 ‘기무 위수령·계엄 검토’ 알고 있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올해 3월 말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당시 송 장관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인지한 시기를 묻자 "지난 3월 말경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난 5일 공개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국방부는 이미 지난 3월 말에보고받았다는 설명이다. 당시 송 장관도 해당 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송장관은 물론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도 이 문건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국방부 당국자는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해당 문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며 "기무사의 월권행위이며 당시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었지만, 수사대상이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도 사실상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철희 의원이 촛불집회에 대응한 군부대 투입 검토계획 등이 담긴 기무사문건을 공개해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법리 검토를 한 뒤 수사전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국방부 검찰단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문건의 작성 경위, 시점, 적절성, 관련 법리 등에 대해 확인 및 검토 후 수사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미 지난 3월 말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도 국방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물론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독립수사단을 통한 군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