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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금융권 노사 ‘52시간 근무’ 끝내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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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63세 정년·58세 임금피크” 사측 “인사적체·청년고용 역행”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노조, 합법적 파업 위한 찬반투표 태세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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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정년 연장 등을 놓고 협상 중인 금융권 노사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는 9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마지막 조정회의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의견을 물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중노위는 이날 오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중지는 노사 간 입장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는 의미다. 이번 중노위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금융노조는 앞서 지난 4월부터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등을 놓고 사용자협의회 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자 지난달 18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중노위 첫 회의에서는 각자 입장을 피력하는 데 그쳤다. 지난 4일 2차 회의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연내 도입’이라는 큰 틀의 공감대는 서로 형성했지만 주요 핵심 사안들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11일 예정된 전체 지부 대표자회의에서 중노위 결정 내용을 보고한 후 향후 투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1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 노사는 지난 4월 상견례를 시작한 이후 실무자 교섭 14차례, 임원급 교섭 3차례, 대대표 교섭 4차례, 대표단 교섭 4차례 등 모두 25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노사 간 가장 큰 쟁점은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부분이다.

금융노조는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63세로 연장하고, 만 55세인 임금피크제 시행 연령을 만 58세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년 연장과 연동해 임금피크제 시행 연령도 같이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시 예외직무 대상을 어디까지 포함하느냐 여부도 쟁점이다. 노측은 예외직무 없이 모든 직무에서 일괄 도입해야 한다는 반면 사측은 인사, 기획, 전산 등 주 52시간 근무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20여개 직무는 예외로 두고, 대신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 입장이다.

임금 인상률에서도 노측은 4.7% 인상을, 사측은 1.7%를 제시했다.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인 2.6% 수준에서 합의할 여지는 남아 있다. 여기에 노조의 노동자 추천 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 점심 휴게시간 보장 등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노측이 요구한 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 시행 연령을 높일 경우 늘어나는 인건비도 문제이지만 조직 내 인사 적체가 심화되고 청년고용 등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사 간 대립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준비 중인 시중은행들도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주요 은행들은 산별교섭 결과에 따라 주 52시간 도입 시기 등 쟁점 안건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IT금융경영학과)는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의 경우 은행별로 사정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상위 교섭단체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은행별로 실정에 맞게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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