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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절세의 시대’…전통적 정기예금 지고 비과세 저축성보험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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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 대비 재테크 전략

종신형 연금·종합자산계좌 등 대표적 비과세 금융상품 활용

장기상품 가입 젊을수록 유리…만기 시점 연도는 분산해 놔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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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와 달리 당장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강화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금융소득에 과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재테크 전략을 짤 때 ‘세금’을 첫번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최대한 비과세 상품과 절세 상품을 활용하고 금융상품의 만기가 같은 해에 한꺼번에 돌아오지 않도록 조정하거나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방안도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비과세·절세 상품을 찾아라

비과세 상품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장기 저축성보험이다. 일시납으로 보험료 1억원 이하까지 10년간 넣어두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월납 보험은 5년 이상 매달 150만원 이하까지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된다. 종신형 연금 상품이라면 가입한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대표적 비과세 상품이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 펀드 등을 한꺼번에 담고 일반형 계좌의 경우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ISA는 비과세 기준을 넘어서는 수익을 얻더라도 여전히 절세효과가 있다. 일반형 계좌에서 300만원의 수익이 생기면 20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은 분리과세로 9.9%(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된다.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15.4%(지방소득세 포함)보다 낮다. 서민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향후 일몰이 연장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ISA 신규 계좌는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세액공제를 기대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까지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라면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을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식으로 연 1200만원 이하를 수령하면 저율과세되는데 세율은 연령에 따라 3.3~5.5%에 불과하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세율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낮다. 다만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16.5%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 합산과세(6~42%)된다.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는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계좌에 다시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저축처럼 3.3~5.5% 세율로 과세된다.

젊은층이라면 장기 상품에 일찍 가입하는 게 좋다. 절세와 복리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 상품은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다시 내놔야 하기 때문에 가입할 때 신중해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자라면 비과세종합저축부터 가입하는 것이 좋다. 비과세종합저축은 5000만원 한도까지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입시한이 2019년 말까지 제한돼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브라질채권도 비과세 상품이고 이율도 높지만 브라질 통화(헤알화)의 환율과 국가의 신용도에 따라 수익이 널뛰기 때문에 투자 위험도가 높은 상품임을 유의해야 한다.

신동일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전통적 재테크 수단인 정기예금은 세금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저축성 보험처럼 비과세 상품으로 먼저 눈을 돌려야 한다”면서 “주식매매 차익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가 조정 시기에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것과 미국 달러도 부분 매수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식 투자의 경우 배당액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고배당 주식에 투자할 때는 유의해야 한다.

■만기를 분산시켜라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 상품 요건을 다 채웠다면 자산의 만기를 조절하거나 증여하는 방법으로 분산시키라고 조언했다. 한 해에 이자소득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기를 달리해 과세 기준 미만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연광희 신한PWM잠실센터 팀장은 “예금의 만기 시점이 한 해에 한꺼번에 도래하면 이자수익이 급증할 수 있어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을 연도마다 분산시키는 게 좋다”고 말했다. 연 팀장은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므로 이를 먼저 활용하면 좋다”고 권했다.

현행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이 넘을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세율 6~42%)된다. 향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1000만원으로 낮아지면 만기시간차를 이용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신언경 한국투자증권 반포지점장은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많이 활용하는 상품이 월지급식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이라며 “월지급식 ELS는 보통 만기 3년에 월 단위로 이자가 들어와 종합소득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지선·박병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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