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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아시아나도 '불법 외국인 이사' 논란…국토부, 알고도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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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舊)법상 면허취소 필수 아니야…관련내용 검토"

아시아나 사태 개입 가능성…검증시스템 부실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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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진에어의 면허취소 논란을 불러온 외국인의 등기이사 위법재직이 아시아나항공에서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근 기내식대란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미국인 박모씨는 2004년 3월24일부터 2010년 3월26일 사이 약 6년 동안 등기이사(사외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재미교포인 박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으로 2000년대 중반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한 사업가다.

외국인의 국적 항공사 등기이사 재직은 현행 국내 항공법상 불법이다. 국내 항공사업법 9조와 항공안전법 10조를 보면 사실상 외국인은 국적항공사의 등기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국가기간산업 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한 규정이다.

2016년 3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이 나눠지기 이전 구 항공법에서도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이 적발되면 사실상 면허취소 사안이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2012년 전까지 구 항공법에선 외국인의 등기이사 재직에 대해 면허취소 외에 영업정지 등 다른 재량사항이 있었다"며 "따라서 이번 사례는 반드시 면허취소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내식 대란이 안전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리를 두고 있던 국토부로서는 사실상 아시아나 문제에 개입할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4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인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진에어 등기이사로 6년간 불법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다만 정부 안팍에선 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아시아나의 면허를 담당한 직원들의 별도 제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국내 2대 항공사인 아시아나 항공이 유발하는 일자리를 감안한다면 영업정지 등 차선책이 있는 상황에서 면허취소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그간 항공적폐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아시아나의 징계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국토부의 허술한 면허검증 시스템 등은 당분한 정책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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