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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로힝야 취재' 로이터 기자 2명 미얀마 재판정 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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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4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

로이터통신 "미얀마, 언론 자유·법치 국가 의구심"

뉴시스

【양곤=AP/뉴시스】로이터통신 소속 기자 와 론이 10일 미얀마 양곤에 있는 법원 밖에서 경찰관에 의해 호송되고 있다. 와 론을 비롯한 로이터통신 기자들은 라카인주(州) 인딘 마을에서 벌어진 로힝야족 탄압을 취재하다가 기밀문서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018.01.11.


【양곤=AP/뉴시스】이현주 기자 = 미얀마 로힝야족 학살 사태를 취재하다 체포된 로이터통신 기자 2명이 결국 미얀마 재판정에 설 전망이다.

양곤 법원 예 르윈 판사는 9일 불법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와 론(32), 초 소에 우(28) 기자에 대해 기소시 전원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미얀마 군부가 자행한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가 공직자 비밀 엄수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해당 혐의는 최고 1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죄다.

지난해 8월 미얀마 군부는 로힝야족에 대해 대대적인 탄압 작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약 70만명에 달하는 로힝야족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났다.

두 기자는 지난해 말 미얀마 북부 라카인주(州)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2명으로부터 입수한 로힝야족 사태 관련 주요 기밀문서를 소지한 혐의로 현지 당국에 체포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얀마 당국에 두 사람의 석방을 촉구했다.

스티븐 J. 애들러 로이터통신 사장은 성명을 통해 "미얀마 법원이 두 사람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종결짓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며 "두 기자들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일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원의 결정은 미얀마가 언론 자유와 법치를 보장하는 나라인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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