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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유령주식 사고` 삼성증권, 구성훈 대표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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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


'112조원대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의 과태료 처분이 결정된 가운데 구성훈 대표의 거취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유령주식' 배당오류의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1억4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오는 25일에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재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에 대한 일부(위탁매매) 신규 영업정지 6개월(기관제재)과 구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윤용암 전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 등의 안건이다.

금융위의 최종 판단이 남았으나 이번 사안의 경우 자본시장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끼친 데다 금융당국의 대처에 세간의 이목이 쏠려있어 신규 영업정지와 전·현직 임원들의 징계안 등 금감원의 의결안이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구 대표의 실질적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이 갈린다.

지난 3월 21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선임된 구 대표는 취임 12일 만에 이번 사태에 직면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은 물론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영업정지나 향후 2년 간 신사업 제재 조치 등을 단호하게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구성훈 대표에게 전적으로 사건의 문책을 따지기에는 재임 기간을 고려할 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구 대표 체제가 자리 잡기도 전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실질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금감원이 내놓은 직무정지 3개월 건 또한 다소 경감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상 초유의 주식 배당 사고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삼성증권 사태는 증권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내부 통제 시스템 약화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 이번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을 엄중하게 바로 잡지 않으면 시장 신뢰도를 회복하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삼성증권 주가는 현재 3만3650원으로 전일보다 300원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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