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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IS 가입해달라" 동영상 보여주며 가입 권유한 시리아인, 국내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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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검은 깃발과 검은 복면은 IS의 상징이다. '이슬람 불사조'의 저자 나폴레오니는 IS가 이스라엘과 대칭되는 ‘칼리프 국가’의 창설을 목표로 하며 이것이 일부 무슬림에게 호소력을 갖는다고 말한다. [사진제공=글항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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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30대 시리아인이 주변 외국인 노동자에게 IS 동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했다가 구속됐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첫 구속 사례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시리아인 A씨(33)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함께 일하는 시리아인 등 외국인 노동자에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가 만든 홍보 영상을 최근 수년간 보여주며 선전하고 IS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2007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대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경기도 폐차장 등지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첩보를 입수하고 장기간 수사를 통해 지난달 A씨를 평택 한 폐차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해외 위치 추적 결과 시리아 등 중동 지역을 자주 오가는 등 실제 IS에 가입해 활동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방지법에 의하면 테러 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선동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기관과도 공조해 오랜 기간 수사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며 "시리아인이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알려지면 한국인이 IS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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