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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삼바, 증권, 나란히 증선위에 삼성 계열사 '수난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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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證 제재안 원안대로 통과

삼바 안건은 신중모드로 논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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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삼성증권이 나란히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대상에 올랐다. 증선위 단계에서 복수의 삼성 계열사가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안이 복잡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이미 세 번의 감리위원회를 거쳐 벌써 네 번째 증선위를 진행했음에도 최종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인 반면 다툼의 여지가 적은 삼성증권은 이달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13차 증선위 정례 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여부를 가르는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증선위원들은 삼성바이오의 공시 누락, 바이오에피스의 가치 등 금감원이 문제 삼고 있는 쟁점에 대해 양측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원들은 앞서 열린 증선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들었지만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지며 쟁점을 어느 정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고의적으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은 당시만 해도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국내 승인 등 호재가 없어 콜옵션 행사가 공시를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공시 누락으로 인한 피해도 크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대심제로 양측의 의견을 들은 증선위는 금감원이 제출한 수정 조치안의 내용도 촘촘히 검토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수정된 조치안을 이른 시일 내에 삼성바이오에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정례 증선위가 오는 18일 열리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위는 증선위 전 임시 회의를 열어 수정 조치안을 놓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후 제재 여부에 대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안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삼성증권 제재안을 심의했다. 증선위원들은 심의를 통해 과태료 1억4,400만원 등의 제재 처분을 내린 금감원의 제재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21일 금감원은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의 신규 위탁업무 정지와 구성훈 대표이사 3개월 직무정지, 과태료 1억4,400만원 등의 제재 처분을 내렸다. 이날 출석한 구 대표는 증선위 회의에서 회사의 책임은 인정하지만 시스템상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재 수위를 낮추려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태료 부분만 심의하고 나머지 제재안은 25일 개최되는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 결정되는 만큼 삼성증권은 원안이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원안을 확정할 경우 삼성증권은 신규 위탁매매 업무를 6개월간 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당분간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꿈도 접어야 한다.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경우 조치일로부터 3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여기에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성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투자 업계 최고경영자(CEO)가 직을 유지한 전례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구 대표의 대표직 유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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