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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증선위, '배당사고'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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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난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관련된 징계안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구 대표는 언론에 노출되는것을 최소하기 위해 회의가 시작된 이후 입장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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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결정하고 구성훈 대표이사 업무정지 3개월 등 전ㆍ현직 대표이사 4명과 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상당) 및 정직ㆍ견책 등의 제재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증선위는 이날 과태료 부과 안건만 심의해 확정했다. 기관 업무정지 및 구성훈 대표 등 삼성증권 임원에 대한 제재 관련 사안은 오는 2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증선위에선 삼성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만 확정했다"면서 "영업정지와 직무정지, 유령주식 매도 직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은 추후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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