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증권에 1억4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건의한 수준의 과태료다.
삼성증권은 4월 6일 우리사주 직원들에게 현금배당 28억 원 대신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 28억 주를 지급하면서 11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금융사고를 낸 바 있다. 일부 직원은 배당받은 유령주식을 매도하기도 하면서 시장에 큰 혼선을 빚었다.
이에 금감원 제재위는 삼성증권의 신규 계좌 개설 등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 구성훈 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개월, 윤용암·김석 전 대표이사 등에게는 해임권고 안을 제시했다.
증선위는 이번에 과태료 부과 안건만 심의해 확정했고 기관 업무정지와 임직원 제재는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구 사장은 이날 증선위에 출석하면서 “다시 한 번 국민과 투자자, 당국에 사죄드린다. 제재 절차에서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투데이/이정필 기자(rom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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