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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유령주식 배당사고 삼성증권, 1억대 과태료 부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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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증선위서 결정

6개월 일부 영업정지·구성훈 사장 3개월 직무정지..추후 금융위서

구성훈 대표 "국민, 투자자, 당국에 사죄 말씀"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112조원대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016360)에게 내부통제기준 미비 등을 이유로 1억원대 과태료 부과를 확정했다.

다만 삼성증권의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과 구성훈 대표에 대한 3개월 직무정지는 추후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선위에는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출석했다. 구 대표는 “다시 한 번 국민과 투자자, 당국에 사죄말씀을 드린다”며 “제재 절차 소명이 소상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신규 계좌개설 금지 등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를, 구 대표에는 직무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구 대표는 대표 자격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회사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출석했지만, 정작 이번 증선위에선 직무정지와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증선위에선 삼성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만 확정했다”며 “영업정지와 직무정지, 유령주식 매도 직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은 추후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오후 1시반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와 관련해 논의한다. 금감원은 증선위 요구대로 2012~2014년 회계처리를 포함한 수정조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 자리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등이 참석해 대심제로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주께 한 차례 증선위를 추가로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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