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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아들 채용 대가 ‘특혜 제공’ 혐의 이흥수 동구청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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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동구 제공)/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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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아들 채용을 대가로 분뇨수거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았던 이흥수 동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흥수 동구청장(5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흥수 동구청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분뇨수거업체 대표이자 협동조합 이사장인 A씨(63)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동구청장은 아들(28)을 채용해 주는 대가로 A씨에게 동구위생공사 생활폐기물 운반 신규허가 사업권을 내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동구청장에게 아들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빌린 금원을 모두 변제했으며, 조합의 급여 명목으로 아들이 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또한 해당 금원이 피고인의 이득을 위해 사용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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