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KBO, 히어로즈 현금트레이드 관련 제재 '벌금에 그친 이유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KBO 장윤호 사무총장이 28일 오후 KBO에서 넥센 히어로즈의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와 관련한 상벌위원회 결과를 전하고 있다. 2018. 6. 28 KBO | 배우근기자 kenny@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이환범선임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미신고 현금트레이드와 관련해 28일 히어로즈에 5000만원, 관련 8개 구단에 각각 2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장석 히어로즈 전 대표에게는 무기실격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KT, NC와 트레이드에서 몰래 오갔던 6억원을 전액 야구발전기금으로 환수하기로 결정했던 것을 고려하면 징계의 강도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KBO는 28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히어로즈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 관련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결과와 상벌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위의 결론은 공개된 12건 이외에 추가 현금트레이드는 없었고 법인 대 법인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현금도 개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단 운영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이미 불거진 것 이외에 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개인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니 개인 징계는 당연히 없고 구단에 대한 징계만 있다.

KBO 장윤호 사무총장은 “(환수결정된) 6억원은 미신고된 부분에 대한 특별제재금 형태다. 추가로 나온 부분은 구단들이 자진신고했고 또 특조위가 그 돈이 정상적으로 쓰였는지 여부를 조사했는데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번 건에 대해선 상벌위에서 부과한 제재금 이외에 다른 환수금은 없다. 히어로즈 구단에 대한 부분은 관련 분쟁이 계속 진행중이어서 추가로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특조위와 상벌위 결과에 대해 부연설명을 했다.

히어로즈의 현금 트레이드는 거의 10년 동안 진행돼왔다. 8개 구단과 관련된 액수는 131억5000만원에 달한다. KT, NC와 미신고 트레이드가 밝혀진 후 타 구단들이 자진신고를 했다지만 엄격히 말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고백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또 관련 당사자 중 상당수는 옷을 벗었기 때문에 소급해 책임을 묻기도 쉽지않다. 또 만약 6억원 이외에 추가로 트레이드 머니 130억여원에 대해 환수조치를 내린다면 구단 문을 닫으라는 소리 밖에 안된다. 그 근거도 미약해 법적 분쟁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 KBO가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 유권해석으로 마침표를 찍고 사후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이유다.

KBO 상벌위원 중 한 명은 “사실 제재 결정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강한 제재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규약상 제재 근거가 미약했다”며 “과거 스포츠도박 관련 선수 관리소홀로 구단에 5000만원의 징계를 내린 게 최대였다. 돈 몇 천만원은 구단 차원에서는 큰 돈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제재를 할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회의과정을 설명했다.

KBO는 이와 관련해 구단과 구단, 구단과 선수 등 모든 계약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면규약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야구규약과 각종 계약서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계약 무효는 물론 지명권 박탈, 제재금, 임직원 직무 정지 등 보다 강력한 징계 조항도 규약에 명확하게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세금계산서와 입출금거래 내역서 등 각종 자료를 KBO에 제출하게 하는 등 모든 계약을 엄중 관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따지고 보면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각종 야구규약은 사건 사고가 난 후에야 보완되고 개정돼왔다. 끊임 없이 구단들은 규약의 허점을 파고들며 사리사욕을 채우기도 했고 KBO는 일이 터진 후 사후 약방문을 만들었다. 이미 지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 이번에야말로 좀 더 꼼꼼한 규약 보완이 필요하다.
white@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