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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상호금융 내달 DSR 적용…금감원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농협ㆍ신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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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회’ 개최

내달 상호금융 DSR,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감독원이 최근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이 증가한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 기관들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6일 농협과 신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중앙회 상시감시 담당 임직원들과 ‘2018년 제2차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중 가계ㆍ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한 8개 조합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검사시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활용실태, 담보평가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상호금융권은 내달 23일 DSR 및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의 이자상환비율(RTI)도 규제한다. 부동산임대업은 여신심사시 임대업 RTI를 산출해 활용하게 된다.

DSR 도입을 위해 각 중앙회별로 내규 개정, 전산개발, 직원 교육 등 원활한 제도시행을 준비하고 고객 민원에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반도 운영한다.

금감원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는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한 32개 조합 경영진 면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검사에 앞서 중앙회는 조합이 집단대출을 취급하기 전 중앙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대출잔액과 건전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1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시행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됐다. 지난 2016년 34조4000억원에 달하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17조9000억원, 연초이후 1조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다만 개인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 영향 등으로 올해도 증가세가 지속돼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리상승기 연체율 상승에 따른 건전성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2016년 말 1.21%에서 지난해 1분기 1.38%, 지난해말 1.16%로 등락을 거듭하다 올 1분기 1.36%로 다시 올랐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 건전성은 연체율이 1% 초반을 유지하는 등 양호한 수준이나 은행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신용자가 많고,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비중이 낮아 금리상승시 장기적으로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상기 금리 취약계층을 살펴보고 DSR,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에 따라 밀착 상시감시를 실시할 것”이라며 “중간 감독기구인 중앙회를 통해 점검하고 교류 보완하며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은 심층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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