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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국정원 포청천'의 무차별 사찰…박원순 미행·언론인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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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09년 특명팀 조직 후 비밀 운용 확인 언론사 회장·편집국장 상대 해킹 시도하기도 검찰 "반헌법 범행"…원세훈 등 4명 추가기소

뉴시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MBC 장악'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6.08.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국정원 간부 4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른바 '포청천 사업' 수사를 마무리했다. 포청천 사업은 이명박정부 국정원이 벌인 전직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및 사찰 등을 지칭하는 용어다.

검찰 조사 결과 이명박정부 국정원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사찰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는 대북공작금 등 국정원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5일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김모 전 대북공작국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모 전 방첩국장은 지난달 3일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이명박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 등을 '종북좌파세력'으로 분류했다. 2009년 9월에는 이들에 대한 척결을 목표로 미행 감시, 사이버해킹 등 사찰활동을 수행하는 방첩국 내 일명 '특명팀'을 별도로 조직했다.

특명팀은 미행 감시, 자료수집 등을 수행하는 내사 분야 4명과 사이버해킹 등을 통해 내사 분야를 지원하는 사이버 분야로 구성됐다.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위장 내사명으로 신청하고, 작성된 보고서는 보고 종료 후 즉시 삭제하는 식으로 2011년 7월까지 운용됐다.

특명팀은 2010년 1월 언론사 회장과 편집국장 등 4명을 상대로 사찰을 벌이기도 했다. 보안누설 혐의가 있는 전·현직 국정원 직원을 추적하기 위해 언론인들을 상대로 사이버해킹 및 자료수집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10년 4월 경남도지사 선거에 무소속 출마한 이방호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미행 감시, 2010년 5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자료 수집, 2010년 6월 황영철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사이버 해킹 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범행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원 전 원장은 특명팀과 대북공작국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 미국 내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2011년 9월 중국을 방문한 권양숙 여사 일행에 대한 미행 감시 및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인 건호씨의 북경 주거지 확인·탐색도 지시했다. 2012년 2월에는 일본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미행감시도 지시 후 보고를 받았다.

김 전 대북공작국장의 경우 2010년 8월부터 최종흡 전 3차장 지시에 따라 해킹·관리되고 있던 이석현·박지원 국회의원 각 보좌관 PC 등에서 이메일 자료, 내부문건을 불법 취득하기도 했다. 최 전 차장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 전 차장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위를 좇는 과정에서 대북공작금을 이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원 전 원장의 경우 같은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안보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유용해 안보활동을 무력화한 반 안보 범죄이자, 국민의 혈세를 전직 대통령을 폄훼하기 위한 정치공작에 지원한 반 헌법적, 반 민주적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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