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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휴대폰 보조금 차별 줄어든다…표준협정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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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카톡으로 "갤S9엔 장려금 00만원"
대리점-판매점간 기록 달라 분쟁 잦아
표준협정서 통해 회계 투명성 확보
보조금 차별 행위 근거로도 활용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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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구매하면서 누구는 지원금 5만원을 받고 누구는 20만원을 받는 식의 차별 행위가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이동통신 유통점들의 단말기 판매 관련 장려금 지급·제안에 대한 차별적 지급 금지 규정을 반영한 표준협정서를 개정하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표준협정서가 개정됨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제안함에 있어 이동전화 가입유형간, 유통채널간, 대리점간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차별적인 지급이 금지된다.

판매장려금 지급을 제안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종래의 단순 구두, 문자, 은어 등으로 해오던 것을 정형화된 공통서식에 의해서만 제안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간에 판매장려금 등에 관한 지시가 음성통화나 카카오톡이나 등으로 이뤄져왔다. 공식적인 기록이 남지 않는 탓에 대리점-판매점 간의 갈등이 일어나곤 했다.

월말 정산시 양자간의 거래·기록내역이 다르거나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가령 A대리점은 B판매점에 "C단말기 1대당 장려금 1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B판매점은 "5만원으로 정산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표준협정서가 의무화되면 카톡 드응로 비정형화됐던 업무관행이 모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회계 투명성 강화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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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판매점간의 보조금 차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통사들은 특정 판매점에만 짧은 기간 많은 보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등 '스팟성 정책'을 펼치기도 했는데, 이는 해당 정책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 판매점엔 불만거리였다. 이는 소비자 차별로도 이어진다. 스팟성 정책 판매점을 찾은 소비자만 단말기를 싸게 살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이번 판매장려금의 차별적 지급 금지를 반영한 표준협정서의 개정은 2018년 초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따른 실질적 시정조치 이행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간 또는 대리점과 판매점간 단말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지침서로 활용된다.

이를 계기로 이동통신 유통점 종사원들은 이러한 표준협정서 내용이 준수되지 않음으로 인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객관적 증거와 함께 해당 통신사나 상위 대리점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이동통신 3사의 표준협정서 개정으로 인해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시장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문제 해소와 함께 보다 투명한 거래질서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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