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이 죄 없는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된 부안 모 중학교 교장과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장학사,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학생인권교육센터장 등 10명이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안 모 중학교 교사 A(당시 54)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전북 김제시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해 초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의 부인은 "남편은 성희롱하지도 그런 사실을 인정한 적도 없다. 처음부터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사건이 되지 않는 일을 사건으로 만들어 강압 조사를 하면서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하며 교장 등 사건 관련자 10명을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인에 대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 수사가 쉽지는 않았다"면서도 "유족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억울할 부분이 있겠지만, 법령과 지침, 매뉴얼을 살펴볼 때 피고소인들은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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