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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케이뱅크 특혜의혹 일단락…감사원 감사 피한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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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익감사 외부 자문위, 청구 기각 결정 감사 착수 여부 7월 중순까지 최종 결론

뉴스1

심성훈 케이뱅크은행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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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정재민 기자 = 감사원이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특혜 인가 의혹에 대한 금융위원회 감사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참여연대가 지난 2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지 4개월 만에 내린 결정이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일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를 열어 금융위에 대한 참여연대의 공익 감사청구를 기각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상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한 사항은 자문위 심의를 거쳐 감사원이 감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감사원은 공익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에 "자문위원회를 실시했지만 결정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다"며 "자문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최종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감사원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자문위에서 감사청구를 기각하기로 의견이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BIS비율)이 은행업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위가 관련 법이나 규정을 어기며 특혜로 인가해줬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2016년 케이뱅크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내줄 때 '최근 분기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업종 평균 이상'이라는 최대주주 자격요건을 '최근 4년간 업종 평균 이상'으로 바꿨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여권은 명백한 특혜 인가라고 주장했지만, 금융위는 인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가 관련 서류를 검토했지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뱅크를 대기업집단 KT의 계열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감사원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 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케이뱅크 특혜인가 의혹 중 하나가 '우리은행과 KT가 동일인으로 사실상 케이뱅크를 지배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KT가 케이뱅크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에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KT가 향후 은산분리 완화 영향으로 케이뱅크 보유주식을 늘려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만으로 현재 지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KT는 현재 케이뱅크 지분 8%(의결권 4%)를 보유하고 있다.
solidarite4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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