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인천소방 “27일부터 소방차 진로방해 행위 대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인천소방본부 전경.©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소방이 소방차의 진로 방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24일 인천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에 따르면 27일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행위를 단속한다.

개정안은 27일부터 사이렌을 켜고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다 적발되면 횟수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골목길 불법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차량이 훼손 ·견인돼도 보상 청구할 수 없다.

본부는 시민이 개정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선행해 나갈 방침이다.

본부 관계자는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개정 시행되는 소방기본법을 시민들이 잘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노력하겠다"며 "안전한 인천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