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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檢 자료요구에 답변없는 法…'재판거래' 강제수사 명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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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등 PC 하드디스크·카드 사용내역·이메일 등 제출 요구

法 "신중 검토" 발언 외에 구체적 조치없어…이번주 제출 가능성

법원 제출자료 부족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개시 빌미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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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위해 요구한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등 연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 등을 법원이 모두 제출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은 검찰이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예상보다 넓어서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향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명분만 제공할 수 있어 고민이 깊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은 지난 19일 법원행정처에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59) 전 행정처 차장, 행정처 간부·심의관 등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함께 이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관용차 운행 일지, 이메일 등의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물적조사 대상으로 삼은 재판거래 의혹 연루자들의 하드디스크 8개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하드디스크도 통째로 달라고 했다. 임 전 차장 등 연루자들의 하드디스크에는 수만 건의 관련 문서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특별조사단이 지난 2월부터 임 전 차장 등 법원 관계자 49명을 대면이나 서면 조사했던 내용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관련자들의 동선 파악을 위해 카드 사용내역과 차량운행 일지도 요구했다. 지난 2015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양 전 원장을 만나기에 앞서 임 전 차장이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가 향후 우 전 수석 등 박근혜 청와대 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진실규명을 위한 것으로 (법원이) 정해준 범위로 필요한 작업을 한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별조사단처럼 ‘키워드’ 검색을 통해 추려낸 일부 문건만 볼 게 아니라 수만 건의 전체 문건을 모두 살펴봐야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담화문에서 “검찰이 수사하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방대한 자료 요구에 법원의 속내는 복잡하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는 이번 의혹과는 무관한 사법행정 관련 문서들이 많아서 자칫 검찰에 이들 자료가 넘어갈 수 있다. 법원에선 안철상(61·15기) 행정처장이 지난 19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을 뿐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원으로선 이번주 안으로 자료제출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 요구로 전부 받아들일지를 미지수다. 이메일 등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법원이 임의로 제출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중견급 이상 판사들은 사법부 독립성 유지를 위해 검찰의 강제수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여론은 법원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수사 명분만 제공할 수 있다.

서울소재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여론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서 “검찰과 법원이 자료제출의 범위 등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다가 강제수사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로선 “법원이 자료를 모두 제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과 22일에는 각각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교수)와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를 각각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5일에는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을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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