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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자동차·벌금 관련 실손보험도 중복가입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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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그간 실손의료보험에만 적용됐던 중복계약 의무 확인이 자동차, 벌금 등 관련 다른 손해보험계약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실손의료보험 외 중복계약 확인 의무화대상 확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손해보험계약 중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대해서만 가입시 중복계약 체결 확인이 의무였다.

최근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6일부터 실손의료보험계약 외 실손보상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체결 전 중복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다수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중복가입 소지가 높고 개인 및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실손형 보험상품이 중복확인 의무화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무보험으로서 국민 다수가 가입해 중복가입 소지가 높은 자동차 보험에 부가·판매되는 실손형 보험이 있다. 자동차사고 관련 변호사선입비용·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 무보험차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등이다.

벌금은 관련법상 최고한도가 규정돼 중복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증가 등 편익이 없으므로 자동차사고·화재·과실치사상 등 벌금을 보상하는 보험도 해당된다.

이외 일상생활배상책임·민사소송법률비용·의료사고법률비용·홀인원비용·6대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등도 중복가입 확인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실손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회사 또는 모집인이 '중복가입시 보험금은 보험계약별로 비례해 지급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중복 보상되지 않음에도 소비자가 중복가입 사실을 몰라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일이 많았다"며 "이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8월 3일까지 사전 예고 절차를 거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12월 6일부터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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