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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나이트클럽 만나 결혼 약속해놓고 1억 5천 가로채…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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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부산 사상경찰서 전경.(사상경찰서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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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중소기업 사장 행세를 하면서 결혼을 약속하고 사업자금을 빌려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4일 사기 혐의로 A씨(3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피해자 B씨(37·여)와 거짓말로 결혼을 약속한 뒤 '급하게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대금이 필요하다. 꼭 갚겠다'고 속여 43차례에 걸쳐 1억 55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해 5월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부산으로 여행을 온 B씨를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B씨에게 각종 명품 가방과 신발 등 500만원 상당의 선물공세로 환심을 샀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사장 행세를 하면서 B씨와 거짓 결혼까지 약속한 A씨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5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렸다가 잠적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나 '(B씨가)자진해서 생활비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사업이 어렵다. 자금을 좀 빌려달라'라고 보낸 SNS메시지와 문자 내용을 다수 발견하고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도주했고 경찰은 위치추적으로 A씨가 서울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B씨가 운영하던 가게 인근을 수색하다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러 온 A씨를 검거했다.
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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