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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파견근무 대형마트서 노트북 빼돌려 이득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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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대형마트를 돌며 노트북을 빼돌려 수천만원의 이득을 챙긴 파견 직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인천 남구의 한 대형마트 전자기기 판매매장에 파견돼 일을 하면서, 진열대 아래 보관 중이던 노트북 15대와 PC 1대를 빼돌려 2117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월16일부터 2월13일까지 인천 연수구의 한 대형마트에 파견돼 일을 하면서 노트북 6대를 빼돌려 836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빼돌린 노트북 등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려 판매해 이득을 챙겼다.

A씨는 이같이 빼돌린 노트북을 판매해 챙긴 돈으로 빚을 갚거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직장에서 판매한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쳐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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