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주 52시간 근무 제외' 의료계 "근무환경 개선해달라"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간호사 "인수인계·교육 등 근무시간 인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에서도 노동환경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병원 내 사무직 등 보건업종 종사자들은 이번 노동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를 계기 삼아 조금이나마 근무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연합뉴스

간호사ㆍ간호조무사 노동시간(PG)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 간호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노동시간 단축? 간호사는 제외다!'라는 글에서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달 13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전날 기준 1만8천700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 인수인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 ▲ 전산 출결 시스템을 전국 병원에 확대 적용할 것 ▲ 다른 직종처럼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대개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은 업무 전후 환자의 상태와 치료 계획 등을 설명하고 전달받는 '인수인계'를 한다. 인수인계는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까지 이어지는데, 간호사들은 이 시간이 정식 근무로 인정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일부 병원에서만 시행되는 전산 출결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기로 출퇴근을 기록하다 보니 실제 근무시간과 상이한 부분이 커진다는 점에서다.

또 간호사들이 근무시간 외에 받는 교육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간호업계에서는 이러한 청원인의 주장에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간호사의 '태움'(선임 간호사가 후배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을 일컫는 간호계 은어) 역시 인력 부족과 심각한 노동 강도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백찬기 대한간호협회 홍보국장은 "이미 간호사들이 하루에 10~12시간 이상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는 데다 인수인계로 추가되는 근무시간도 상당한 편"이라며 "간호사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해 주 52시간 근무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병원 봉직의 대표 모임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역시 지난달 병원 의사 특별법을 제정해 각 전문의의 근무시간은 온콜(on-call·비상대기)을 포함해 주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해달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지만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등 5개 업종은 여전히 특례업종으로 남아 있다. 이들 5개 업종은 주 52시간 노동 대신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이 의무화됐다.

jand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