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이 의원의 올케로 알려진 정혜경 한국당 마포구의원 당선인은 한국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심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정 당선인을 공천한 해당 위원회의 간사이자 심사위원이었다. 이 의원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정 당선인도 심사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한국당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당규) 제9조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의 위원장 및 위원이 공천 신청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신청자의 심사에서 제척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 이 의원이 당규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 당선인은 ‘친동생’의 부인이 아닌 ‘이복동생’의 부인”이라며 “그동안 잘 만나지도 않았고 몇 년을 거쳐서 오간 적 없는 사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저와 인척이기 전에 우리 시당에서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온 여성”이라고 했다. 정 당선인 역시 “이 의원과 아무 관계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당 공관위는 지방선거 이전에 이 의원과 정 당선인의 관계를 알았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공관위 관계자는 “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공천 확정 후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