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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은재, 이번 선거에서 ‘올케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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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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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6·13 지방선거에서 친인척을 공천 심사했다고 22일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이 친인척은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통해 당선됐으며, 이 의원의 ‘올케’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이 의원의 올케로 알려진 정혜경 한국당 마포구의원 당선인은 한국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심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정 당선인을 공천한 해당 위원회의 간사이자 심사위원이었다. 이 의원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정 당선인도 심사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한국당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당규) 제9조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의 위원장 및 위원이 공천 신청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신청자의 심사에서 제척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 이 의원이 당규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 당선인은 ‘친동생’의 부인이 아닌 ‘이복동생’의 부인”이라며 “그동안 잘 만나지도 않았고 몇 년을 거쳐서 오간 적 없는 사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저와 인척이기 전에 우리 시당에서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온 여성”이라고 했다. 정 당선인 역시 “이 의원과 아무 관계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당 공관위는 지방선거 이전에 이 의원과 정 당선인의 관계를 알았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공관위 관계자는 “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공천 확정 후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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