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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다주택자 세금 최대 38%↑…부동산 안정 '마지막 카드'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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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38% 더 내 "거래 더욱 위축" vs "장기적 영향 미미" 전망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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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최대 38% 늘어난다는 게 재정개혁특위의 추산입니다.

◆ 관련 리포트

종부세 강화 시동…최대 35만명에 '1조3천억' 더 걷는다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227/NB11654227.html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죠, 서울 강남 같은 곳에 값비싼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의 부담은 100여 만 원 정도 밖에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시장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다소 엇갈립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시가 10억에서 30억원 사이 1주택자는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까지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공시가격이 20억원인 강남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경우 현재 종부세 납부액은 538만원입니다.

세율을 올리지 않고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과세표준만 90%로 올리면 종부세는 605만원으로 오릅니다.

여기서 세율까지 올리면 종부세는 원래보다 130만원가량 늘어납니다.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안을 적용하면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지금보다 수백만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들어 양도세 중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실시된 데 이어 보유세까지 인상될 경우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주택의 거래는 더욱 위축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 고가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인상한다면 적지 않은 충격이 있을 걸로 예상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관망세가 더 짙어지는 양상이 될 걸로…]

관망세가 길어지면서 자녀에 집을 증여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반면 보유세 인상이 이미 예견됐던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번에 수억원씩 오르는 집 값에 비하면 세 부담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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