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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다주택자 세금 최대 38% 증가…더 큰 변수는 '공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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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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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2일) 나온 4가지 방안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도 달라집니다. 시세가 오르면 그만큼 세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핵심인데 변수도 많습니다.

오늘 나온 생소한 용어들까지 한승구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는 먼저 주택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 금액을 뺍니다.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9억 원 이상이니까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라면 1억 원부터 계산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재는 0.8인데 이것을 곱해서 과표를 정합니다.

다시 세율을 곱하고 각종 공제를 하면 세금 액수가 나옵니다.

시세보다 낮게 잡은 공시가격에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표가 작아지는 만큼 종부세를 인상하려면 어디를 건드려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확실한 방안은 현재 80%로 적용되는 공시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겁니다.

서울 서초구의 이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20억 원으로 올해 종부세 510만 원을 내는데, 공시가액비율을 10%p 올리면 세금은 82만 5천 원 늘어납니다. 세율만 올렸을 때는 14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만약 두 가지 다 올린다면 종부세는 102만 원, 20% 오르면서 612만 원이 됩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최대 37.7%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 큰 변수는 현재 국토부가 서울, 수도권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시세와 비교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더 올릴 방침이라는 겁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는 물론 부과 대상 주택도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상속, 취득세,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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