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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최저임금 인상기한 D-7…노동계 불참으로 심의 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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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빠진 채 '2019년 최저임금 심의안' 상정

뉴스1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메트로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지난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 불참했다. 2018.6.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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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두번째 전원회의가 22일 개최됐으나 노동계의 불참으로 파행은 계속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열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9일 첫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노동계의 불참으로 반쪽에 그치고 말았다. 이날 역시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6명 등 15명만이 참석한 채 회의가 진행됐다.

노동계가 빠졌지만 회의에서는 일단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이 상정됐다. 심의안에는 Δ최저임금액 결정단위 Δ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 Δ최저임금 수준 등이 담겼다.

또 지난 전원회의와 임금수준·생계비 전문위원회 결과가 논의되고 질의·응답 및 토론이 진행됐다.

사용자위원들은 다음 회의에서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와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고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다음 전원회의 일정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대해 노동계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정상회의가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적 심의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다. 다만 노사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법정시한을 조금 넘겨도 효력은 갖는다. 이 경우에는 고용부 장관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까지 합의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노선은 7월16일이다.
k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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