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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손ㆍ팔 이식, 양쪽 없는 사람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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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한 시신엔 의수 부착 의무

한국일보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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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9일부터 국내에서도 손ㆍ팔 이식 수술이 합법화됨에 따라 기증과 이식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기준과 절차가 마련됐다.

2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일 장기이식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능해진 손ㆍ팔 이식의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손ㆍ팔 이식을 받으려는 희망자의 우선 순위가 정해졌다. 양쪽 손ㆍ팔이 모두 없는 사람과 한쪽 손ㆍ팔만 없는 사람이 함께 대기 명단에 올라 있으면, 양쪽 손ㆍ팔이 모두 없는 대기자가 선순위자가 된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양쪽 손ㆍ팔이 모두 없는 상지절단장애 1급 장애인은 517명, 한쪽 손ㆍ팔만 없는 2급 장애인은 6,504명이다.

이후 기증자와 이식 희망자의 손ㆍ팔 크기, 피부색 등의 조화, 그리고 대기 기간 등을 고려해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이식 수술은 손ㆍ팔 절단 부위의 봉합치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만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다른 장기 이식과 달리 손ㆍ팔 이식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식 수술을 해도 좋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을 받도록 했다. 손ㆍ팔은 이식 부위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식 받은 사람이 충격을 받을 수 있어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은 이식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다.

손ㆍ팔 기증자도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손ㆍ팔 기증을 희망하는 뇌사자는 신장, 간, 심장 등 다른 장기를 적어도 하나 이상 기증할 의사를 밝혀야 손ㆍ팔도 기증할 수 있다. 변효순 질본 장기이식관리과장은 “손ㆍ팔 이식은 기능적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장기 이식은 생명 유지와 직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장기 이식을 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손ㆍ팔 기증을 마친 시신에는 유가족 예우 차원에서 보형물로 의수(義手)를 만들어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손ㆍ팔을 이식 받으려는 사람은 전국 장기이식의료기관 100여곳 중 한 곳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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