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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목숨의 댓가도 제각각’ 지역마다 천차만별 명예수당에 두 번 우는 참전 영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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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1만 참전 유공자들 각기 다른 참전명예수당에 눈물…경남은 매달 50만원, 전남·전북 일부는 35만원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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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한국전쟁에서 조국을 위해 몸 바쳤던 참전 용사들이 거주지역에 따라 많게는 10배 이상이 차이나는 보훈급여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 조례에 맞춰 참전명예수당이 책정되기 때문인데, 일부 지역은 한 달에 고작 1만원만 지급하면서 참전 영웅들에 대한 예우가 형편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 참전 유공자 수는 21만여명(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가량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매달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30만원을 비롯해 각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책정한 명예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다. 국가보훈처와 광역단체,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은 전국 평균 39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각 광역자치단체가 매달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5만원, 경남은 10만원으로 비교적 높게 책정돼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월 1만원으로 하루 330원 수준에 그쳐 지역 내 참전용사들의 반발 움직임까지 일었다. 더욱이 울산과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강원 등 6개 시·도는 이마저도 아예 지급하지 않아 각 지자체에서만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문제는 같은 광역단체 내 지자체들 간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탓에 지원 금액이 제각각인 것. 경기도만 하더라도 용인·화성·여주 등은 매달 10~12만원인 반면 고양·군포·남양주 등은 5만원 수준으로 2배가량 차이가 난다.

충남, 전남, 전북, 강원, 경북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렇다 보니 참전 유공자 1명이 매월 받는 참전명예수당 총액도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다. 도내 지자체들이 참전명예수당을 10만원으로 통일한 경남의 경우 참전 유공자 1인당 매월 50만원(국가보훈처 30만·광역단체 10만·지자체 10만)을 받는다.

반면, 전북 전주와 전남 목포 등 호남권 지자체 15곳에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들은 고작 35만원(국가 30만·지자체 5만)만 수령한다.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이 총액마저 줄어든다. 충남 계룡과 태안이 지자체에서만 2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이 지역 참전 유공자들이 매월 5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나 각 지자체도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안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각 광역단체나 지자체 사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통일하기가 어려워서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각 자치단체가 지역 상황, 수익 등을 고려해 예산을 산출하기 때문에 참전명예수당 금액도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각 자치단체에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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