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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해외비자금 환수' 합조단 출범…최순실·이명박부터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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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에 '박근혜 대면조사' 이원석 여주지청장

뉴스1

이원석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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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불법 해외 은닉 자산을 찾아내 국내로 환수하는 범정부 조사단이 22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대검찰청은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은닉·도피해 세금을 면탈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근절하고 해외불법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대검 산하에 설치된다. 이원석 수원지검 여주지청장(49·사법연수원 27기)을 단장으로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사무실은 정부과천청사 내에 위치한다.

조사단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은닉 재산을 추적조사하고, 역외탈세·재산국외도피·해외자금세탁의 구체적 정황 확인시 참여기관에서 징세, 수사 및 범죄수익환수를 일관되게 진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절차의 병행 필요성이 있을 경우 패스트 트랙을 통해 조사 후 징세·형사처벌·범죄수익환수에 이르는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또 각 기관의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정보를 활용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해외기관과도 적극적으로 공조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Δ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해외 재산·소득 은닉 Δ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행위 Δ수출입가격 조작, 해외 가공거래 등을 통한 기업의 해외 비자금 조성과 은닉·도피 및 횡령·배임 행위 Δ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역외로 이전하는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행위 등이다.

조사단의 첫 단속 대상이 최순실씨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은닉 자산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단장을 맡는 이 지청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조사하고 영장 실질심사까지 이끈 주역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하면서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밖에 조사단은 역외탈세·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 등 행위를 관계기관의 협업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적발·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할 예정이다.

doso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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