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 언론은 정부가 가상화폐 수익을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기로 했으며, 10% 내외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처럼 지속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일시적이거나 불규칙하게 생긴 소득이다. 프로젝트 참여료, 원고료, 강사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현재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과세 방향이 확정되더라도 가상화 관련 법 체제 정비 등이 필요해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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