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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배당오류’ 삼성증권 위탁매매 업무정지·구성훈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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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금융감독원이 올해 4월 ‘배당 오류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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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전직 대표 3명 해임권고

[더팩트│황원영 기자] 지난 4월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됐다.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전직 대표 3명 역시 해임권고 및 직무정치 조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유광열 수석부원장(제재심의위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했다.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별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우선 삼성증권의 신규 투자자에 대한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를 6개월 정지키로 했다. 배당오류 사태가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니라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현직 대표이사 4명은 해임권고 상당 및 직무정지 등이 결정됐다. 단,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구성훈 대표는 애초 제재안(해임권고)보다 낮은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 상당의 조처가 내려졌다. 이미 퇴직했지만, 해임권고에 해당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조치가 결정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3년간, 직무정지 제재를 받으면 4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금감원은 또 준법감시인 등 나머지 임직원 7~8명에 대해 정직·견책 등의 결정을 내렸다.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도를 시도해 시장에 혼란을 준 직원들은 이번에는 금감원 제재 대상에 오르진 않았다. 삼성증권이 이미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달 23일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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