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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직장상사 '밀가루 살인사건' 주범 2심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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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박탈…용납안돼"

뉴스1

옛 직장상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가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7.6.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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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옛 직장상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돈을 훔친 뒤 밀가루를 뿌려 흔적을 지우려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남모씨(30)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공모한 살인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넉넉히 수긍할 수 있다"며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원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자신이 일하던 인터넷쇼핑몰 사장 A씨(당시 43세)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씨는 A씨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다는 사실과 이후 집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2016년 5월부터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다가 지난해 지난해 3월 퇴사했다. 함께 근무하던 이씨와 남씨는 평소 A씨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며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남씨로부터 A씨가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도봉구 소재의 A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A씨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또 이씨는 범행 이후 현장에 밀가루를 뿌려 자신의 흔적과 증거를 덮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이씨는 A씨를 살해한 후 집 안 금고에 있던 6345만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 남씨에게는 A씨가 숨지기 직전인 지난해 6월 초 수차례에 걸쳐 A씨의 집에 침입해 금고에서 2000만원을 훔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두 사람의 행동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박탈됐다"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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