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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부, 가상화폐 수익에 10% 안팎 양도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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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 화폐 투자 수익을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해 10% 안팎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가상 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침은 이미 정해졌다"며 "다만 실제로 과세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이를 알리는 계도 기간을 주고, 과세 기반을 정비할 시간도 필요해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선 가상 화폐 과세 방향과 원칙만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고, 시행 시기는 1~2년 유예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초 가상 화폐 투기 열풍이 거세게 불자, 가상 화폐 투자로 거두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매겨야 할지 검토해왔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과장들이 주요 선진국에 급파(急派)돼 실정을 파악하기도 했다. 검토 결과 정부는 가상 화폐를 가치를 더하는 상품(부가세 대상)이나, 적법한 투자 상품(거래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가상 화폐 투자 수익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현행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금융 상품에 가입해 이자를 받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 경우 15.4%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 화폐 투자 수익도 금액과 무관하게 단일 세율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가가치세율(10%)이나 이자소득세율(15.4%)과 비슷한 10%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다만 가상 화폐를 국내법상 어떻게 간주할지에 대해선 아직 법무부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고, 국세청이 가상 화폐 매매 현황을 파악해 과세에 나서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구체적인 과세 일정은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올해 세법개정안에 과세 방침을 담을지는 유동적"이라고 했다.

김태근 기자(tg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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