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수사권 조정안 확정된다면…우리 삶에 어떤 변화 있을까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수사권 조정안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만 검찰이나 경찰에 갈 일 없는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건지 좀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정부 안이 확정됐을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박원경 기자가 예상해봤습니다.

<기자>

현재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거나 기소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해도 검찰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국민 입장에선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검찰에 다시 불려 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21일) 발표 안이 확정되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문제없다고 판단해 종결할 경우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검찰에서 다시 조사받을 일은 없어집니다. 경찰과 검찰에 중복해서 불려가 조사를 받을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 신청권도 생깁니다. 자신이 고소·고발했거나 피해자인 사건을 경찰이 종결했을 때입니다. 이럴 경우 이의 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는 것처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등을 할 경우 검찰에 신고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시정조치가 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는 걸 고지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오늘 발표된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제외한 모든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로 이송하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국민들에게 고소·고발을 경찰에 직접 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CG : 홍성용)

☞ [다시 뜨겁게! 러시아월드컵 뉴스 특집] 바로가기
☞ [박지성과 다시 뜨겁게!] 경기 하이라이트 모아보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