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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대법원 "휴일근무 중복할증 안돼"…노동계 "어이없는 판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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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일주일은 5일이라는 해석에 사법부가 동참"

뉴스1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합원들이 19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양승태 구속, 사법농단 피해 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8.6.19/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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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1일 대법원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수당을 중복 가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자 노동계는 "어이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사법정의는 역시 살아있지 않음을 또 한번 증명한 판결"이라며 "일주일은 5일이라는 어이없는 해석에 사법부가 동참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려 10년 전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고 나서야 개정된 법 기준에 맞춘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을 경우 노동계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이 이어질 것이 예상되자 결국 또 재계의 손을 들어준 편향적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역시 성명을 내고 "오늘 판결은 국민의 상식을 법의 이름으로 짓밟은 사법폭거"라며 "이 판결은 '주 68시간 노동' 불법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조차 바보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부 수반이 스스로 행정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는데도 적법하다고 한 판결은 사법권력이 정치권력 보다 자본권력에 봉사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가장 환영하고 반기는 집단은 재벌대기업과 자본들"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관련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환경미화원들은 주말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50%)와 연장근로(통상임금의 50%)를 중복 가산해 통상임금의 20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그동안 노동계가 주장했던 휴일·연장근로 중복 가산과 맥을 같이 한다. 노동계는 휴일근무를 할 경우 8시간 이내라도 휴일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할증을 붙여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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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2018.6.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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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기준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정했지만 1주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주말 이틀간 16시간의 근무를 더해 최대 68시간 근무를 허용해왔다.

대법원이 만약 환경미화원의 손을 들어줬다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서 통상 68시간으로 해석되던 근로시간 관행은 수정이 불가피했다. 노동계에서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주를 고용부의 행정해석대로 5일로 보며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주를 명확히 7일로 규정하며 이러한 혼란을 정리했다. 일주일에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평일 하루 8시간), 연장 근로시간(토·일요일 근무 포함)은 12시간으로 총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에서도 중복할증(휴일근로 전체에 통상임금의 200% 지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요일에 8시간을 일하면 휴일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고, 8시간을 넘기면 연장근로이므로 연장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중복으로 받게 된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동시에 하면 통상임금의 200%를 받게 되는 셈이다.
k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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