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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신반포 12·21차 재건축 심의 통과...전국 첫 ‘현금 기부채납’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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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대신 현금으로...각각 90억, 27억 예정

이코노믹리뷰

신반포 12차 위치도(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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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 12차ㆍ21차 아파트가 서울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원동 신반포 12차와 21차 아파트의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두 곳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현금 기부채납을 하는 단지가 됐다. 지금까지 재건축 아파트 기부채납은 도로ㆍ공원 등 토지나 어린이집ㆍ체육관 같은 공공시설로 이뤄져 왔지만 신반포 12차와 21차는 각각 90억원(추정액), 21차는 27억원 현금 기부채납 할 예정이다.

신반포 12차 아파트는 기존 3개 동 312가구에서 479가구(임대주택 56가구)로 재건축된다. 용적률 300% 이하,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로 결정됐다. 신반포 21차 아파트는 기존 2개 동 108가구에서 임대주택 43가구를 포함해 총 293가구, 용적률 299.4%, 최고 22층 규모로 재건축 된다. 최종 건축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은 2016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법률상 가능해졌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운영계획’을 만들어 이번 도계위에서 처음으로 적용하게 됐다.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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