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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TV조선 '북한, 기자 1인 1만달러 요구' 법정제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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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TV조선 뉴스7'이 북한의 취재비 1만달러 요구 관련 방송으로 법정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이 방북 외신 취재진에게 사증 명목으로 1인 1만달러를 요구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TV조선 뉴스7'에 대해 다수의견으로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TV조선 뉴스7'의 방송내용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반 여부를 논의한 결과 '법정제재' 3명, '문제없음' 2명 의견으로 이렇게 의결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객관성 조항이다.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처럼 방송해 시청자가 혼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TV조선 뉴스7' 진행자는 5월19일 '[단독]북, 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요구'를 보도하면서 북한이 풍계리 방문 비용으로 우리 돈 1100만원 정도인 1인 1만달러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자가 "북한은 사증 명목으로 1인당 1만달러, 약 1100만원의 돈도 요구했다"며 "외신 기자들은 사증 비용과 항공요금 등을 합해 풍계리 취재에 1인당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전했다"고 언급하는 내용도 방송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면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방송사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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