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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탕수육이 돼지가 아니라 닭!” 음식점 난동·경찰관 폭행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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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6일 오전 1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음식점에서 40여 분에 걸쳐 종업원 등에게 욕을 해 영업을 방해하고, 음식점 출입문을 걷어 차 125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경찰관 C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날 음식점 종업원이 음식값을 청구하자 갑자기 "탕수육 고기가 돼지가 아니라 닭이다. 탕수육을 국과수에 감정의뢰하겠다"고 외치며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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